제 어머니는 70대로 미국에서 직장경험이 전혀 없으신 영주권자이시며 소유재산도 없는 분입니다. 얼마전에 SSI를 신청했는데 미국에서 일한 경험이 없어 소득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자나 65세 이상의 재산이 없는 노인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요.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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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5/26/2009 6:46:28 PM
65세 이상의 재산이 없는 노년층이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미국에서 적어도 10년을 일을하여 사회보장혜택을 받는 자로서 매달 사회보장 수령액이 SSI 수령액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SSI 에서 보충 하여 지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