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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장애인 의 기준은 ?

지역California 아이디p**lius**** 공감0
조회1,571 작성일5/15/2009 10:33:19 AM
저는 약 20년전쯤 교통 사고로 다리를 다쳐 수차례에 수술끝에

다행히 보행에는 약간 지장이 있지만 그래도 절단을 운운하는 상태보다

다행이다 싶어 지금까지 불편 한대로 잘 지내왔습니다 현재는 53세.

가주 운전국에서 제공하는 장애자 프래카드도 신청해 받아서 13년 정도 사용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받은지 2년 ,

그런데 약 2달전 생각치않게 먼저 수술했던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상처가 다친부분이 뼈가 보일정도로 오픈이 되있고 보행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로 통증도 심해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님니다.

다니던 직장도 작년에 회사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그만두게되어

의료보험도 끊기게 되었고 실업수당으로 겨우 생활을 지금까지 연명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뒷감당이 두려워 가지 못하고 있어요.

주위 어느분이 상태를 보고서는 메디칼 신청이나 장애인신청을

알아보라 하시는데 제가 장애인의 판정에 적합한지 아님 메디칼 대상이

되는지 어디서 상담을 해야할지도 몰라 혼자 고민 하고 있어

상담 드립니다

실업자 상태인것도 힘든데 게다 몸까지 아프고 몸상태를 그냥 방관하자니

치료를 서두르지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어 답답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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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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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18/2009 11:56:37 AM
소셜시큐리티 디서빌리티를 신청하시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disability관련하여 적용되는 기준은 일반 주치의가 내리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ssd의 경우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법으로 정해진대로 사회보장국에서 발행되므로 수혜자께서는 법률비용에 대해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상황을 점검하시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연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ssdi, ssi등은 이민법처럼 미주 전역의 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attychang.wgclawyers@gmail.com
617 418 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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