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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연금에 대한 문의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no00**** 공감0
조회2,224 작성일5/11/2009 9:10:55 PM

안녕하세요?
남편은 1940년생 40크레딧을 채웠고 은퇴하지 않고 현재에도 근무중 입니다.
저는 현재 61세이며 영주권자이자 재혼 7년째 입니다.
제가 내년 62세 부터 감액된 배우자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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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2/2009 4:56:07 AM

"A spouse cannot begin receiving benefits until the number holder is receiving benefits."

40크레딧을 채운 남편이 사회보장 베네핏을 받지 않는다면, 배우자혜택을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2/2009 8:38:13 AM
제가 알기로는 최향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 배우자의 베네핏을 받으려면 10년이상 같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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