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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헤드라잍

지역California 아이디c**lbac**** 공감0
조회1,726 작성일6/16/2014 7:37:58 AM
오늘 오전 5시경 퇴근하고 돌아오는길에 경찰의 티켓을 받았읍니다.
이유는 자동차 헤드라잍이 꺼져있다는 이유였는데 제차는 오토메틱으로
헤드라잍이 켜지는 차였기에 차안에서 헤드라잍이 들어온걸 확인하고 운전했는데 티켓을 받고보니 당황스럽더군요.티켓에는 이주안에 메일을 보낸다는것과 트레픽란에 표시가 돼있읍니다.이 문제로 제가 벌점이나 벌금을 받는건지 받으면 어떻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처음 겪는일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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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6/2014 11:03:34 AM
안녕하세요

본인이 받으신 티켓 해당 조항을 검색해 보신다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겟지만, Infraction 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싸워서 이기지 않는 경우, 벌점을 받고 벌금을 내시게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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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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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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