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받으신 편지 내용은 법안이 새로 바뀌었으므로 본인이 해당이 된다면 관련 License 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일종의 공지문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Property 가 법안에 나온 내용에 해당이 되는 지에 대하여서는,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셔야 할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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