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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IRS 세금 폭탄

지역California 아이디m**nwal**** 공감0
조회2,415 작성일10/6/2013 5:18:55 AM
안녕하세요?

2011년에 몇달 하던 s corporation을 CPA님의 도움을 받아 close 했습니다.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뜬금없이 왜 세금보고 안하냐며
8월에 레터가 왔습니다.

분명 연방과 주정부 모두 서류를 보냈는데 한쪽에서 안받았다, close 안됐다며 나머지 한쪽의 서류제출도 무효가 되었다네요.
그래서 다시 CPA 님의 도움을 받아 close를 위한 서류를 보냈고, 보낸 check도 cashed 되어서 안심하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연방과 주정부에서 패널티 내라며 각각 2장 씩, 4장의 레터가 왔습니다. 5천불 가까운 돈을, 그것도 당장 18일 까지 내라고 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1. 저는 분명 보냈는데 정부가 안 받았다고 하면, 그냥 포기하고 내야하나요?
요즘 셧다운 중이라 IRS에 물어 볼 수도 없습니다.

2. 패널티를 안낼 방법이 있거나, 깍아 달라고 할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한곳은 서류가 제대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나
요? 비지니스가 안되서 몇개월 만에 접었었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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