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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이 낸 사고처리 비용 부담 문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ou**** 공감0
조회2,662 작성일10/4/2013 4:02:01 PM
안녕하세요.

직원이 사고를 냈습니다.

제 질문은,
직원에게 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라고 해도 되는가요....?
입니다.

질문만 보면, 악덕 고용주같은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Pallet Jack 을 이용하여 Pallet 를 건물 밖에 조금 멀리 세워둔 Truck 으로 옮기다가,
저희와 동일 건물에 있는, 이웃 사무실의 창고 문앞에 잠시 세워져 있던 차와 부딛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므로, 업주인 제가 차수리 비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직원에게서, 이런 사고가 가끔 발생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인데, 일하는 중간중간 집중을 안하고 일하는 바람에,
이런저런 제품/기물 파손등등,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고를 많이 냅니다.
지금껏 구두로만, 조심해라... 집중해라... 주의를 주었습니다만,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손해가 가지 않으니까, 크게 나아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지금껏 이 직원으로 인한 이런저런 사고때문에, 솔직히 금전적인 피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낸 사고도, 저희 직원 모두가... 왜 사고가 났을까....하고 의아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희가 받은 차 수리 비용을 회사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했더니,
저희 보험 Agent 얘기로는, 보험회사에서 Accept 를 해줄지 모르겠다네요.
회사 보험료 인상 등을 고려하면, 차라리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일부러 사고를 낸것도 아니고, 실수로 사고를 내것이므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수리비용 전부를 내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말씀드렷듯이,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가지 않으니,
개선이 안되는것 같아서, 수리비용의 일부 (적은 금액)라도 본인에게 부담하게끔해서,
직접적으로 피해가 간다면, 일할때 좀더 주의를 해서 일하게끔하려는 목적입니다.

직원에게 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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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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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5/2013 3:04:34 AM
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보다는,
인사고과나 승진, 급여인상등에 반영한다고 말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하다가 사고가 난 것은 회사가 책임을 져야지요.
답변일 10/9/2013 10:03:02 PM
이렇게 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 지만 한번쯤은 고려해보세요...
짜고치는 고스톱....그리고 다 그런건 아니지만 90% 히스패닉 은 잘해줘봣자 꽝 입니다...
은혜 가 몬지 모르니까요....말로 하는 건 모두 무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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