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1/2013 11:19:25 AM 1.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페널티와 이자를 감면받게 될 것입니다. 세금감면을 신청한다고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세금을 어려운 사정으로 안내고 버티셨고 이제와서 할부로 납부한다고 하니 IRS에서 돈을 제대로 받는다는 믿어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2. 편지등을 가지고 가까운 IRS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이야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IRS의 입장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전문업체를 통하실 수도 있으며 또는 거래하시는 회계사의 말을 확신하지 못하시니 이렇게 질문하셨을 것이나 세금보고를 도와 주시는 CPA를 믿고 일을 추진해 보세요. 어느쪽이 유리할지는 누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