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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E2 사업체 매각/정리/Bankruptsy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no5**** 공감0
조회1,641 작성일9/27/2013 1:28:15 PM
E2 Visa의 소유자로 햄버거 샆을 지난 8년간 운영해 왓으나, 임대료및 식자재,
인건비등의 인상으로 더 버틸 수가 없읍니다. 지난 일년간 Lease liability라도 벗어나 볼려고 매각을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마지막 결정을 할 까 함니다. 본인의 짧은 법 상식으로는

1) 임대료를 못내면 landlord는 Eviction 통지를 보낼 것이고 법 절차에 의해
진행될 것이고 ㄱ가게를 포기해야 할 것이고 민사상의 Liability가 남게지요
이 때는 다른 Accounts payable도 밀릴 것으로 보임니다.

2) 일번과 비숫하나 문 닫아걸고 한국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e2 사업첸는 비즈니스가 문 닫으면( eviction 통지) 미국 체류가 끝나므로
결과에 상관 없이 한국으로 가는 안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시간의 문제로 보입니다.

3)어떤 방법을 하던 Credit은 엉망이 될 것인즉 파산을 택하면 어떤지요?
어떠한 채무가 면제되는지요? 듣기로는 Utility/ Payroll은 안된다고 들었읍니다. Credit card 사용도 늘어날 것이고 ( 지금까지는 Current하게 pay했으나
앞으론 힘들것 것 같읍니다. 파산 금액이 크고 작음에 따라 차이가 잇는지요?

재산 관계로는 1년 반 전에 Short sale을 했고 남은 재산으로는 차량 2대입니다.( 전부 200,000마일 이상입니다) 거주는 딸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유학생이고 내년 8월에 만 21세 됨니다.

1.나중에 미국 재입국시 혹 영주권 신청시 영향이 있는지요?
2.Credit은 얼마나 악영향을 주나요?
3.금년 말까지 방향을 정하려고 함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4.시간은 얼마나 소요되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5.어떤 방법을 택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던 이민국에 E2 비즈니스의 변경을 신고 해야함니가? I94는 내년 7월에 만기됨니다.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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