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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ease 재계약에 관해 질문드림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e**** 공감0
조회1,880 작성일9/24/2013 7:00:09 PM
상업용건물에 2년 리스와 2년 option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9월말에 2년리스가 끝나서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건물주는 현재 리스금액에서 약 14% 인상된 리스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년의 option으로 계약되면 현재 리스금액에서 CPI범위내에서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2년의 option은 리스금액과 관련이 없고 연장계약기간만 보장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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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4/2013 8:43:25 PM
리스 계약은 빌딩마다 주인 마다 천차 만별 입니다.
그러나 통상 이렇습니다.
해마다 CPI로 오르고 Option이 연장 될 때 껑충 뛰면서 다시 해마다 CPI로 오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CPI로 안 오르면 Option을 행사 할 떼 꺼껑충 뜀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왜 갑작기 올리냐구?
주인 왈 나는 오늘이 오기를 2년 꼬박 기다렸습니다.
바로 갑과 을과의 관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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