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건물에 2년 리스와 2년 option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9월말에 2년리스가 끝나서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건물주는 현재 리스금액에서 약 14% 인상된 리스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년의 option으로 계약되면 현재 리스금액에서 CPI범위내에서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2년의 option은 리스금액과 관련이 없고 연장계약기간만 보장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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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9/24/2013 8:43:25 PM
리스 계약은 빌딩마다 주인 마다 천차 만별 입니다. 그러나 통상 이렇습니다. 해마다 CPI로 오르고 Option이 연장 될 때 껑충 뛰면서 다시 해마다 CPI로 오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CPI로 안 오르면 Option을 행사 할 떼 꺼껑충 뜀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왜 갑작기 올리냐구? 주인 왈 나는 오늘이 오기를 2년 꼬박 기다렸습니다. 바로 갑과 을과의 관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