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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상법전문가님께 여쭙겠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00**** 공감0
조회1,595 작성일9/24/2013 4:33:11 PM
안녕하세요?

먼저 친절하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상담을 청할 내용은 다음과 같읍니다.
저의 가게에서 물건을 판매한 후 손님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체크를 받았읍니다. 가능한 한 캐쉬와 크래딧카드로 주로 결재를
하지만, 그날은 그손님이 부탁하는대로 체크를 받았읍니다.

그 후 수령한 체크를 은행에 입금했으나 밸랜스 부족으로 바운스가
났읍니다. 물건을 산 고객중의 한사람(체크를 발행한 사람)을 수차례
만나서 물건값을 지불할 것을 종용했으나, 자신은 체크를 발행한 행위만
했을 뿐 아무 권한도 대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으며 물건을 구매하기위해서
같이 동행했던 사람에게 미루고 있읍니다. 저희는 그사람을 다시만날 수도
없으며 소재를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이럴경우에 저희가 물건대금을 수령하기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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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5/2013 5:21:15 AM
각 지역마다 Bad check restitution program 이 있습니다.
지역 검사가 받아 줍니다.
신청 하세요
자세한건 웹에서 bad check restitution program 을 서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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