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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에 오퍼를 넣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dma**** 공감0
조회2,208 작성일7/15/2013 8:48:53 AM
MLS에 숏세일 리스팅을 보고 리스팅 에이전트에 전화했더니
제 에이전트를 데려오면 안준다고 하여 저 혼자 리스팅 에이전트와 오퍼를 썼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퍼스트 홈 바이어라 제 에이전트 없이 혼자 일처리를 하는것이 불안하고
다운을 70%하는 상태라 금전관계도 불안하군요
에스크로 컴퍼니를 잘 선택하면 걱정할 것은 없는지요?
타이틀 이전이나 다운페이 맡기는 것등...
또 셀러의 집 상황
이차 모기지가 있는지...소송이나 빚 같은 것등이 저와 상관되는 것은 없는지..등등

그리고 집이 팔린 뒤에도 셀러가 두달간 렌트 프리로 있겠다고 하는데
나중 안나가는 경우는 없는지...혼자 한다는것에 걱정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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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16/2013 1:33:09 PM
모든것은 계약서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항과 각각의 조건들을 계약서에 기록해 두시고 에이전트와 상의를 잘하셔서 딜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크로에서 왠만한 주택 관련 매매상황을 정리해서 줍니다. 다만 숏세일에 관해서 은행에서 선생님의 오퍼에 대한 승인서류나 조건을 담은 편지등이 올때에 각각의 조건들이 가격을 포함해서 선생님의 오퍼를 넣은 조건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숏세일은 은행과의 협상 여부에 따라서 조건등이 달라지기 때문 입니다. 나중에 가셔서 이점을 잘확인 하시고 조건이 지나치게 불리 하다면 포기 하실수 있어야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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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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