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주가 아닌 타주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주소이전을 안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실제로는 가서 거주를 할려고 합니다. 아이교육 문제로 아이는 현재사는 주에 머물고 부부만 이사하려고 합니다. 2년 정도면 끝나는데 학비 in state적용때문에 주소이전을 미루려고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답변일12/14/2010 5:18:31 PM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인이면 부부만 이사가시는것이 문제가 될 이유가 있겠습니끼?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것입니다.
상식선에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일 부모님이 타주로 가서 주택을 구입하고 실거주 하신다면 텍스보고시에 문제가 될수는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입하는 주택이라도 관련된 텍스 deduction 혜택 즉 텍스보고시 모기지의 이자분과 재산세 납부분에 대한 혜택을 보실수가 없게 되며 특히 융자를 받으시는 경우라면 IRS에서 해당 주택에 대한 질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신분이 영주권자 이시라면 이사후 10일내로 이민국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선생님의 담당 회계사와 상담을 꼭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