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숏세일이란 것은 집을 사겠다는 바이어가 있어야 실행이 가능하므로 미리 바이어를 찾기 시작하는 것도 미리 시작하면 바람직 하겠습니다.
Bank of America의 경우 숏세일을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받아주므로 숏세일을 신청하는 집주인으로서는 상당히 유리 합니다. forclosure의 날짜도 잘 미루어 주므로 이것을 악용(?)하여 페이먼트를 내지 않고 오래 머무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융자의 금액이 집 금액하고 비슷하다면 많은 갈등이 있으시겠지만 만약 융자금액이 훨씬 많을 경우에는 숏세일을 생각하시는게 오히려 낳습니다.
우선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CPA, 부동산 중개인 등 이 문제에 지식이 많은 전문인들에게 은행 융자와 숏세일에 관한 자문을 구하시고 융자조정의 결과가 나오기전 미리 대책을 세워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온후에는 어떻한 조치를 취하실지 대비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융자조정에 실패후 어떻게 하실지 몰라 허둥지둥 하시다가 차압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융자조정이 거부된후 1~2주 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리 대비하시어 은행이 원하는데로 가만히 지켜보지마시고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시에 본인의 미래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일이 있어도 미래를 망치는 foreclosure만큼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