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모디중이였는데 거부사유를 알려주지 않으며 계속 시간을 끌더니 론모디 진행중에 옥션날짜를 연장을 해주지 않아 강제 차압 되었습니다. 실거주자며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이집 밖에 없습니다.
질문은? (1) 타이틀을 찾아 오는것이 있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2) 만약 나간다면 아파트는 구할수 있는지요? 크레딧 체크하면 다 나올텐데 아파트 어플리케이션 난에 보면 강제 쫒겨난 기록이 있냐고 묻는 칸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상황에서 크레딧 체크하면 아파트도 못 구하는것인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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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12/6/2010 9:30:51 AM
Loan modification을 신청하여도 이는 lender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읍니다. Auction이 진행되는 사실은 미리 알 수 있는데 시간을 놓인 셈이빈다. Reinstate (소유권 회복) 은 Auction 이 실시 되기 전에 미지불된 금액을 모두 지불하느 방법이 있을 뿐이며 lener 와 협상읋 하여 승인 받는 길이 있을 뿐 입니다. credit은 분명히 좋지 않기 때문에 rent하기가 쉽지 않겠으나 받아들이는 landlord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차압이 되었다면 그 집을 다시 찾아오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차압전에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많지만 차압후에는 이미 집주인이 아니시기에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압후에 은행을 소송해서 1년 정도 페이먼트 없이 사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새로운 시작을 빨리 하는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타이틀에 타인의 이름을 넣고 파산하는 방법은 많이 사용합니다만 이미 차압이 되었다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렌트하시는 것은 요즘 차압당한 사람이 많아서 큰문제 삼지는 않는 걸로 압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융자소송 즉 loan litigation을 통하시는 방법이 거의 유일할수 있습니다. 차압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받으신 융자가 잘못된 융자였음을 입증하면 가능하실수도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아파트를 렌트 하신다면 모든 21세이상의 성인들의 크래딧 정보를 요구하고 렌트에 따르는 수입증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분들이 차압을 당했고 크래딧이 안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디파짓 등을 하신다면 렌트는 구하실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압을 당하고 eviction까지 안가셨다면 eviction된 적이 있느냐는 application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Notice of Default 를 렌더로 부터 언제 받았는지요? 그 서류의 오른쪽 상단에 레코딩된 날자가 찍혀있을겁니다. 차압의 시작일이 그날이며 그날부터 111일이 지날때까지 융자금전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해당 카운티 코트하우스에서 경매 즉 Trustee Sale 날자가 정해져서 경매에 부치게 됩니다. 응찰자가 없으면 유찰되어 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서 REO 가 되는데 만약 입찰자가 있어 경매가 이루어졌다면 소유권은 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즉 타이틀이 바뀌지요. 그리되면 새 주인이나 은행이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당황하지 말고 협상하면 몇달 렌트없이도 살수있으며 끝까지 버티면 한 반년정도는 버틸수있습니다만 차압당했다고 하시는것이 집을 비워달라는 통고를 받으셨다는 이야기인지요...
타이틀찾아오는 방법은 돈을 일시에 다 페이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렌트를 낼수있는 수입원이 확실하다는게 확인될수 있다면 십중팔구 렌트가 가능합니다, 다만 씨큐리티 디파짓을 두달치정도 하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