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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매물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a**drki**** 공감0
조회2,106 작성일12/6/2010 12:47:18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자그마한 콘도를 구입예정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 web site 를 보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매물 정보중에 소유대지현황이라는 정보에
어떤것은 lease 로 되어있고 어떤것은 fee 로 되어있는데 뭐가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한 콘도를 봤는데 매물의 옆집사는 미국인이 2041 년에 소유대지 lease 가 끝난다는데

제가 만약 그콘도를 사면 30년 모기지 를 할텐데 31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숏세일콘도가 15만불에 나왔는데 제가 꼭 사고 싶으면 15만불에 살수 있는건가요??
아님 1-2 만불이라고 더써서 오퍼를 넣어야 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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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5:38:46 AM
부동산의 소유권을 말하는데 리스는 말그대로 리스 (임대) 한것이기에 그에 대한 소유권은 없지요. fee simple 이라고 하는 소유권의 형태는 "씸플"을 생략하고 "휘" 라고만도 합니다. 완전하게 내 소유권을 보장하는 형태의 소유권을 말합니다. 다른사람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리스된게 아닌 나만이 가진 완전한 소유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땅에 대한 리스권을 재협상하여 리스를 연장시키던지 하게 됩니다만 그대로 리스가 끝나게되면 건물소유자 즉 콘도주인들은 퇴거해야겠지요. 물론 땅이 리스된곳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가치는 다른건물들보다 많이 낮은가격에 거래가 되어야 하겠지요.

숏세일로 나온 asking price 와 그 지역의 다른매물들과 비교하여 결정하셔야하겠지요.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CAM 을 뽑아달라고 하시면 매물을 비교할수있겠지요.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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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Cho, 조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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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2-10-8726-8949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5:40:25 AM
땅을 lease하여서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lease or leasehold 라고 하며 Fee는
땅과 건물 소유권이 현재 소유주에게 속하여 있다는 내용입니다. Lease 계약서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lease 기간이 끝나면 건물은 땅주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short sale에 나와 있는 가격은 융자기관의 승인이 없는 일방적인 가격입니다. 그지역에 나와 있는 평균가격 또는 그보다 약간 낮은정도가 융자기관에서 승인 될 수 있는 가격입니다. 해당 broker를 통하여 그 지역의 comparable price lists를 받아보고 결정 할 것을 권합니다. 어떤 경우는 short sale price보다도 낮게 매매 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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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12:53:54 PM
보통 콘도의 경우 속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 경우를 FEE로 없는 경우를 LEASE로 각각 표기하고 타이틀에 등기가 됩니다. 콘도 단지의 토지의 리스는 보통 99년 이므로 2041년에 만일 리스의 계약이 종료되면 그이전에 다시 리스협상을 통해서 토지를 리스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리스에서 fee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의 관점에서는 토지의 소유형태가 lease인 경우 fee인 경우보다 가격에 있어서 상승이 조금 더디게 됩니다. 그리고 숏세일 콘도가 150,000에 나왔다면 최근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지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0,000-20,000정도 더 돈을 페이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숏세일시에는 중요한 것이 셀러의 에스크로 비용이나 여러가지 빚등을 바이어가 페이할수도 있습니다. 거래조건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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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0 6:54:28 AM
원글입니다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lease 가 끝나기 전에 콘도를 못팔면 콘도를 날리게 되나요? 아님 팔릴때까지 기다리나요?

답변일 12/7/2010 6:55:26 AM
그런문제때문에 리스된땅에 지은 콘도의 싯가가 상당히 낮게 책정되거나 혹은 기한이 얼마남지 않게 되면 리스크가 더 많아지기에 매애자체가 가능하지 않게 되겠지요.

리스기간이 일이년남은 가게를 사실때 제값을 주고 사시렵니까?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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