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경우 땅에 대한 리스권을 재협상하여 리스를 연장시키던지 하게 됩니다만 그대로 리스가 끝나게되면 건물소유자 즉 콘도주인들은 퇴거해야겠지요. 물론 땅이 리스된곳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가치는 다른건물들보다 많이 낮은가격에 거래가 되어야 하겠지요.
숏세일로 나온 asking price 와 그 지역의 다른매물들과 비교하여 결정하셔야하겠지요.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CAM 을 뽑아달라고 하시면 매물을 비교할수있겠지요.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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