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모기지와 HOA 그리고 보험등을 같이 납부하는 impound account의 경우 페이먼트가 연체되면 자동적으로 연체가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숏세일 중이신 상태라면 은행과 협상을 하셔서 특히 재산세나 보험을 렌더나 바이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이 분담을 하시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모든 채무관계가 정리가 되고 타이틀 (등기)에 cloud(구름)이 없어야만 매매가 완료되게 됩니다.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HOA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페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HOA의 연체시 late penalty와 함께 변호사비등을 포함해서 비교적 높게 비용을 요구하고 거의 깎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페이가 안되면 선생님의 개인부채로 남을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