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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첫주택구입자 정부지원 다운페이먼트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e7**** 공감0
조회2,370 작성일12/5/2010 1:03:56 AM
정부지원 다운페이먼트로 주택을 구입시에,

equity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그리고 만약 주택값이 올랐을때, 팔고남은 차액을 정부에서 가져간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일정기간 거주후 렌트줄수 있나요?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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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2/5/2010 1:24:44 PM
LAHD의 LIPA (저소득층 집 구매 프로그램)과 ADDI (다운페이 보조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집 구매시 다운페이, 클로징 코스트를 지불하는데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Los Angeles 내에 있어야하며 2000년에서 2010년 중에 지은 집만 해당됩니다.
구매자가 구매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LAHD에서 조사를 하게됩니다.4인 가족일 경우 일년에 $59650 이하의 인컴을 보고해야 합니다. 첫 구매자 아니면 3년동안 집을 소유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8시간의 homebuyer education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LIPA 융자는 2차 융자로 기록이 되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페이먼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300,000에 집을 구매할 경우 약 $9000의 클로징 코스트를 포함하여 $309,000의 금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1차융자 $228,750
다운페이 (1%) $3,000
기타비용 $2,250
ADDI 융자 $18,000
LIPA 융자 $57,000
합 $309,000

위의 경우 $5250의 현금으로 $300,000의 집을 구매한 경우입니다.

shared appreciation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 $300,000에 구매한 집이 10%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집을 팔경우 ADDI 와 LIPA의 융자금액인 $75,000도 10%의 상승이 있습니다. $330,000에 집을 파실 경우 2차인 $75,000은 10%가 상승한 $82,500을 돌려 주셔야 합니다.
$30,000에서 $7500을 제외한 $22500은 본인이 취하실 이득입니다.

처음 일정기간동안 LAHD에서 실제로 집 구매자가 거주하는지에 대한 감사가 나오므로 렌트는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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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5/2010 7:41:48 PM
일단 다운페이먼트 보조프로그램은 주정부나 카운티 그리고 시 단위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조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건이 다 다를수 있습니다. 두가지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첫째는 , 해당 다운페이먼트 프로그램에 따라서 나중에 발생할수 있는 매매시의 이익금에서 일정금액이나 퍼센티지를 나누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고 두번째는 , 현재의 시장가격에 상관없이 매각시 정해진 가격이상 매매할수 없거나 (예. 시세가 $500,000이라도 프로그램의 룰에 따라서 $300,000에 매각해야만 하는 경우도 발생가능) 아니면 해당 다운페이먼트 보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바이어 에게만 주택을 매각하여야만 하는 의무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만일 다운페이먼트 보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하시려면 해당 주택에 적용될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으셔서 모든 조건을 알아보시는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몇개의 보조프로그램을 이용하시던지 프로그램 마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셔야만 하고 모든 프로그램에 자금이 구입당시에 확보되어야만 되는등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님을 명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시정부에서 주는 다운페이먼트 프로그램에 질문하신 조항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는 렌트를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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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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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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