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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문가님, 국세미납자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onu**** 공감0
조회3,118 작성일12/15/2010 5:28:22 AM
어머니가 자매초청을 받으셔서 가족이 이번에 이민비자를 받았는데요..

국세(종합소득세)미납자는 미국에 입국도 하지못할뿐더러, 가서 학자금신청(FAFSA)도 하지못하나요? 금액은 3천만원정도되고요..

FAFSA 신청이 가능한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미국가서 일을하시고 세금을 내시면서
한국의 국세미납과 관련해 문제가 커질가능성이있는지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학자금신청시 한국에서의 세금도 기재하는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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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2/16/2010 12:51:59 PM
FAFSA 신청시 한국에서의 국세미납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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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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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5/2010 11:41:11 PM
한국의 국세체납이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여권 소지자에 한해서) 이것을 확인하실려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출입국사무소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으로는 출국금지를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비자를 받으셨는데, 국세체납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본인 명의로 합법적으로 재산반출이 안될껍니다.

미국에서의 학자금 신청과 한국 국세체납과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상관이 없겠죠 ^^
답변일 12/16/2010 2:39:49 AM
답변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종합소득세를 미납했다고하셔서, 국세를 못내면 학자금신청할때 한국에서의 세금도 계산해서 신청하니
관련이있을까봐 질문했던거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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