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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E-2 Employee 세금보고 추가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b**footbon**** 공감0
조회2,315 작성일2/15/2016 12:26:34 PM
아래 E-2 Employee 세금보고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벌금을 내야 한다면, 가입하지 않은 개월 수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미국에서 근무하지 전, 그러니까 미국 입국 전 기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보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하고, 제가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작년 연말까지 보험이 없었던 기간만 없었다고 보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저같은 경우 작년 연말 기준 미국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인데, 그럼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해도 되는지, 또 그렇게 하면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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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5/2016 4:56:24 PM
penalty for 2015는 다음 두가지 중에서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1) 2% of household income

2) $325 per adult
$162.50 per child under 18
Maximum: $975

세금보고에서 오바마케어가 지극히 일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오바마케어가 세금보고의 전부가 아닙니다. 소개받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유리한 것을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질문자의 생각과 전문가의 보는 관점이나 의견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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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2/16/2016 8:53:35 AM
우리는 미국법 Affordable Care Act에 의한 건강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외국에서의 보험 가입여부를 논하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경우 Substantial Stay Test에 의거 지난 3년사이에 183일 이상을 체재하였으면 소득세법상 Resident Alien신분이 될수있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183일이상 체재하지 못했다면 Non-Resident Alien 신분이며 따라서 오바마케어 건강 보헌 면제 대상인 것이며 세금보고시에 Form 8965를 작성 첩부 보고하면 벌금이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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