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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주식세금

지역New York 아이디h**bo**** 공감0
조회3,391 작성일2/12/2016 4:06:53 PM
유햑생으로 쳬류중인데요 2014년도에 주식에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고 다 팔았습니다
손실을 봐서 2015년도에 세금보고를 안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IRS로부터 고지받은 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주식을 산 돈은 한국에서 송금받은 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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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강준오 님 답변 답변일 2/15/2016 11:18:18 AM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을 팔때 종종 IRS는 판매하신 금액에 대한 정보만 있지 구매하신 금액에 대한 정보가 없어 IRS는 이익인지 손실인지 알수없습니다. 그러므로 IRS는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세금보고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보고를 하시면 $1,500 이상의 손실은 내년으로 이월되어 추후에 이익이 있을경우 그 금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2016 4:52:32 PM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기에, 손해본 것은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손해난 것을 다음에 이익이 낫을 때에 (매년 $3000까지) 상쇠할 수 있으므로, 다음에 수입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 손해난 것을 보고하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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