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7/2018 11:03:13 AM 월세 때문에 세금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오히려 세금이 줄어 듭니다. 은행대출금과 감가상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팔 때에는 감가상각 때문에 높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월세는 당사자간 결정할 사안이지 정해진 것이 없지 않나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3/27/2018 6:30:15 PM 외국인이 미국내 부동산투자시 부동산소득이 발생했을때,비지니스목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소득보고가 차이가 있읍니다.투자비지니스의 성격이 아닌경우, 총렌트수입의 30%를 원천징수하여 납주하게되어 있읍니다.각국의 조세협정에 따라 비율은 다릅니다.투자비지니스의 성격을 띠게 되면 Passive loss규정이 적용됩니다.감가상각적용하여 순소득을 줄ㄹ이는 경우 세금은 줄일수 있으나, PL 규정에 따라 손실을 부동산 처분시 양도차익과 상쇄 가능합니다. 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