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불법체류 기록이 없다면 다른 적합한 사유로 인한 비자발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상례입니다. 서류상으로 합법이라 할지라도 학생비자로 일을 하시면 이민법 규정 위반으로 추방사유에 해당됩니다. 비자 본래의 취지에 맞는 미국생활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례로 올해 많은 수의 유학생들이 등록만 하고 일을 하다 적발되어 추방된 사례가 있습니다. 칼리지에 다니시면서 일을 하시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학교(On-Campus) 또는 이민국 허가(Off-Campus)를 얻은 후에 제한적 범위(주당 20시간 등의 규정)내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