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9/22/2010 6:32:27 AM 재입국허가서가 없이 해외에 체류하실 수 있는 한도는 1년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없는 취업은 잠시동안이었더라도 입국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39581 (해외 장기 체류의 의미)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07615 (재입국허가서)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c**hworl**** 님 답변 답변일 10/2/2010 8:27:21 PM 왜 1년 이냐며는세금 보고를 해야 하니까요.해외서 벌어두 미국서 세금 보고 해야 해요.그래야 영주권 유지 해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