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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형제초청중에 E2 가능합니까?

지역Korea 아이디u**un**** 공감0
조회1,869 작성일9/25/2010 5:00:22 AM
시민권자인 형제 초청으로 가족관계 서류 번역하여 보내고 승인받았는데
앞으로 상당 기간 대기해야 합니다.

그 동안 E2 를 신청하여 승인되면 영주권 나올때까지 E2로 미국에 체류했으면 합니다.

E2 신청시 단기 비자의 특성상 영주 의사가 없다는 취지가 있다는데
심사중에 형제 초청을 문제 삼을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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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9/25/2010 8:06:28 AM
영주권수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 E2의 진행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일반적인 case보다 추가적으로 비이민의사를 더 입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E2는 비이민비자이지만 이러한 점에서 어느 정도 예외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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