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9/25/2010 8:06:28 AM 영주권수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 E2의 진행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일반적인 case보다 추가적으로 비이민의사를 더 입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E2는 비이민비자이지만 이러한 점에서 어느 정도 예외적인 위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