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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신청하는 과정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k**is**** 공감0
조회2,046 작성일9/24/2010 11:33:38 AM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현재3개월이 거의 다되어갑니다.
스폰서를 구해서 h1b신청을 시작했는데요..
걱정되는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주신청자로 영주권을 신청 중인데.
같이 영주권을 신청하였다가 저는 한국에서 Job Offer가 들어와서
작년당시 불경기에 한국이 더 나을것 같아서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전 포기를 하였습니다. 미국에 다시 오게될 줄 몰랐죠.
아내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것 같아서,
관광비자로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일을 구했고, 스폰서까지 구했는데요..
걱정되는것이...
제가 처음에 미국에 입국했을 때 거의 10년전인데요.
그때 소셜번호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비자였는데 소셜번호 만들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알바를 했었던 곳에서
제 소셜로 1099으로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3년정도..
제가 무지했던 관계로 사장이 1099으로 신고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후에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은 WORKING PERMIT으로 한 11개월 정도 일하고 같은 소셜로 W2신고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번 H1B신청하는 서류에 질문중에..
영주권을 신청하였던 적이 있느냐?
소셜번호가 있으면 적어라..
이렇게 있습니다.
소셜 번호를 적으면 과거에 학생신분으로 일했던 것이 걸릴까요?
적지 말아야하나요?
안 적으면 과거 영주권 신청하고 WORKING PERMIT까지 받았던 사람이 왜 소셜번호가 없냐고 더 의심할까요?

아~ 정말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류 검토할 시에. 소셜번호도 전부 추적하여 불법노동을 했는지 확인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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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9/24/2010 12:32:11 PM
우선 서류에서 요청되는 인포메이션은 성실하게 제공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처럼 어떤형태로든 페티션을 작성하다보면 불일치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즉, 심사관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깁니다. 이는 기본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이 미비할 때 일관성이 흔들리는 답변이 제공되는 경우 발생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간단해 보이는 서류를 즉각즉각 기입해 나가는 것 보다는, 어떤 이벤트를 기점으로 일련의 상황을 잘 정리하여 과거 위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먼저 파악한 후 약점이 있으면 이를 어떻게 보완하여야 할런지를 전문가와 상의하는것이 좋습니다.

질문에서 문의한 내용은 조금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영주권 신청했었던 기록만으로 h-1b 거부대상이 되는것이 아니며, 소셜번호와 과거 일한 기록은 자동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으나 조회사 불가능한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서류에 대한 이해를 먼저 깊게하도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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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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