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자로써 조그만 비지니스를 하던중 종업원 상해 보험을 들지 않었다고하여 EDD로 부터 벌금이 나와 매달 100불씩 갚고있습니다. 또한 일하던 사람들이 모두 인디펜던트 컨츄렉터로 각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 세무보고를 1099으로 사업개시일 2008년 8월부터 2009년12월까지 하였는데 EDD 단속후 W2 로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추징금및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그만둔 상태라 세금을 낼 여력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시민권 신청시 거절 사유가 되는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림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9/26/2010 7:47:07 AM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선 형사상의 범죄및 도덕성 범죄에 속하는지를 따져보세요. 경찰서 소환, 체포, 지문채취 등이 관여된 형사문제 또는 고의성이 명백한 사기가 아닌한 일단 안심해도 됩니다. 말씀하신 케이스는 범죄행위에 들지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서류에 기재할 곳 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