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2/2010 5:46:14 PM 이민법상 2010 년 회계년도는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기간 중에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취업비자는 쿼타가 남아있는 한 2011년 9월 30일 이전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0월 1일에 일을 시작하는 취업비자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