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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는 받은회사에서 몇년의무적으로 일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e112328**** 공감0
조회713 작성일9/30/2010 12:51:46 PM
변호사님.답변 감사합니다.

1.H1B 받은회사에서 몇년 의무적으로 일해야하는지요

2.저는 패션전공4년제.한국경력10년이상.여기회사오퍼도 패션회사인데,받을수잇는 비자(쇼셜넘버도 나오는..)가 또 있을까요??

3.혹시 불법으로 일하면서 취업이민신청이 들어간상태에서 그 회사르 그만두게되면 역시 다시 학생신분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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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2010 7:15:38 AM
1. 취업 의무 년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직하실수 있습니다.

2. H1B 아니면 취업이민비자(영주권) 둘중의 하나일테구요. 전자가 빨리 처리되고 후자는 시간이 많이 소요 되는지라 전자를 해서 일단 일 시작하시구 후자를 나중에 연이어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급하게 취직하셔야 할것이 아니면 후자로 바로 가도 되겠지만 서도요.

3. 불법은 가능한 염두에 두시지 말기 바랍니다. 한번 불법취업을 하시게 되면 추후에 더 복잡하고 힘든일이 많이 생깁니다. 다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으시는한 학생신분이건 뭐건 다른 신분에 문제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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