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12:39:56 PM 1. 취업비자를 받은후 회사를 그만두게될 상황에서 학생신분이나 다른 비이민비자로 바꾸실수있습니다만 개인경력과 학력에따라 다르겠습니다. 2. 취업이민 3순위로 신청하시면 상당한시간이 소요되므로 그런의도가 없지않아 있을수도 있겠지만, 학생비자로는 보통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없기때문에 취업비자로 바꾸시는것을 권합니다.3. 취업비자가 적당합니다.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