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한국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경우......

지역Texas 아이디p**88**** 공감0
조회1,946 작성일10/4/2010 7:24:50 PM
한국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스폰서를 통해서 취업(P)비자를 신청및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재판(사행성게임)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을경우 비자 신청시 거절될가능성이 많나요?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고 비자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걸릴거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및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5/2010 7:05:45 AM
만약재판이진행중이면 미국에들어올수가 없읍니다

출입국에서 집행유에 판결을 받으면 미국에 들어올수없는데

재판끈나고 서류가 오라가서 등록이 되기전에 10일 안에출국하면 나올수는

있읍니다 영주권 받을려면 좀힘이들거구요 집행판결 10일안에 준비했다가

출국은할수있읍니다 자세히 법무부로 알아보세요
답변일 10/5/2010 7:13:14 AM
재판이진행중일때 비자를받아놓으세요

집행유에가 있으면 비자안나옵니다 판결나기전에비자를 받으시고

재판받고 10일안에 출국하면되는데 사실은 불법이지요

어느분도 그런케이스가 있어서 잘압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