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시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확인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는지요? 만약 취업이민이었다면, 180일 이내의 불법취업까지는 괜찮으셨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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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