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이 승인이 나신상태에서, 비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려고 하신다면, 장기체류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거절이 되실수도 있다고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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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