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더이상 학생비자를 유지하시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이 출석일수를 채우지 않거나, 학교를 출석하지 않게되면, 학교측에서 SEVIS 에 알려서 본인의 학생비자가 취소가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더이상 학교를 다니시지 않으시거나, 영주권 취득으로 학생비자를 유지하실 필요가 없으시다면, 학교측에 본인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알리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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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