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상태에서, 꼭 관광비자 신분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신다면, 이민국에서 결과가 승인이 날때까지는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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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