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F1 유학생인데 부모님이 영주권자이셔서 세금보고를 하실때 저를 피부양자로 보고하십니다. 이번에 편입하면서 잔고증명을 해야하는데 학비를 실제로 내는데에는 무리가 전혀 없으나 잔고증명은 생활비까지 몇만불을 요구하다보니 부모님이 그런 큰 돈이 없으셔서 한국에 계신 친척분을 재정보증인(?)으로 해서 그분의 잔고증명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재정보증인과 세금보고상의 부양자가 다른게 편입에 문제가 된다거아 혹여 나중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에 문제가 되진않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18/2015 10:03:01 AM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학생비자 재정후원을 하시기 힘드시다면, 친척분또한 재정후원인으로서 신청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과 친척분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을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