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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잔고증명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z**** 공감0
조회2,393 작성일2/17/2015 6:57:14 PM
현재 저는 F1 유학생인데 부모님이 영주권자이셔서 세금보고를 하실때 저를 피부양자로 보고하십니다.
이번에 편입하면서 잔고증명을 해야하는데 학비를 실제로 내는데에는 무리가 전혀 없으나 잔고증명은 생활비까지 몇만불을 요구하다보니 부모님이 그런 큰 돈이 없으셔서 한국에 계신 친척분을 재정보증인(?)으로 해서 그분의 잔고증명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재정보증인과 세금보고상의 부양자가 다른게 편입에 문제가 된다거아 혹여 나중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에 문제가 되진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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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8/2015 10:03:01 AM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학생비자 재정후원을 하시기 힘드시다면, 친척분또한 재정후원인으로서 신청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과 친척분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을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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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9/2015 1:10:12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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