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시는 경우, 개강일 30일 전에는 학생신분 유지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셔야 하십니다. 즉 본인의 I-20양식에는 본인의 체류신분이 만료되기 30일 전이 시작날짜 이셔야 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F-1으로의 신분 변경은 I-20를 발급해 주는 학교나 학원에서도 도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로 신분변경하기로 결심이 서셨다면, 등록하고자 하는 학교/학원을 방문하셔서 DSO (international student adviser)를 만나서 의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H1B 를 유지하고 계신상태에서, 어학원 등록의 경우 이민국에서는 체류용도로 신청을 진행하는 것으로 간주할수 있으니, 본인의 전공관련 학과를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