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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에서 F1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어려운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72**** 공감0
조회2,905 작성일2/7/2015 9:48:19 PM
현재 미국에서 H1b로 거주중이고 2015년 9월 말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F1으로 비자를 미국내에서 변경하려고 합니다. 

학교는 사정상 2016년 spring봄 학기에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학교 측에서는 2015년 4월부터 원서를 받는데로 결과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8월달에는 알려준다고 했구요. 아무튼 합격했다고 가정하에 바로i 20서류는 발급해준다고 했구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저의 경우 신분이 F1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이 변경되경되는 시간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기 시작이 1월 초이므로 이민국측에서 이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120일이 간당간당한데요. 현재 비자만료전 한 일주일 전쯤 넣을 수 있을것 같아요. )9월 말부터 약 4 개월 정도 신분이 없어진 상태로 기다려야 하기때문입니다. 

1.너무 오랜 공백으로 이민국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2.또한 진행과정 중에는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가요? 

3.혹시 학기 이전 너무 빠르게 신분이 변경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학기가 시작안했는데 11월쯤에 결과가 나온다거나요.... 제가 사실 f1과 i 20 효력 등등 잘 몰라서요... 

4.사실 토플점수가 안나와서 시험준비중에 있습니다. 랭귀지 스쿨이나 일반 컬리지로 들어가 공부하다가 대학윈으로 진학하고 싶은데...불가능한가요? 
(한국에서 4년제 대학학위가 있고,  현 h1b비자의 포지션이 킨더가든 티쳐로 되어있어요. 
이미 대학학위가 있는 사람은 대학원 밖에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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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9/2015 9:00:28 AM
안녕하세요

우선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시는 경우, 개강일 30일 전에는 학생신분 유지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셔야 하십니다. 즉 본인의 I-20양식에는 본인의 체류신분이 만료되기 30일 전이 시작날짜 이셔야 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F-1으로의 신분 변경은 I-20를 발급해 주는 학교나 학원에서도 도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로 신분변경하기로 결심이 서셨다면, 등록하고자 하는 학교/학원을 방문하셔서 DSO (international student adviser)를 만나서 의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H1B 를 유지하고 계신상태에서, 어학원 등록의 경우 이민국에서는 체류용도로 신청을 진행하는 것으로 간주할수 있으니, 본인의 전공관련 학과를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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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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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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