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서 O1 으로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O-1 비자는 어느 분야이든 (ex:목수, 요리사, 사업가 등도 포함) 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분들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O-1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sponsor해 주는 petitioner가 필요합니다. 미국 내의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직장이 petitioner가 될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고용주일 필요는 없고 예컨대 예술 분야에 계신 분들이 속해 있는 agency도 petitioner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줄 추천서 및 관련 자료들 또한 제출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