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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입국심사후 추가서류 제출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itg**** 공감0
조회2,215 작성일2/2/2015 9:33:24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4년 반 정도 미국에 F1비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학교방학중에 잠시 캐나다를 여행갔다가 돌아왔는데요. 캐나다 공항에서 미국 입국심사관이 까다롭게 심사를 해서 몇 시간을 잡혀 있다가, 다음날 항공편으로 현재 LA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심사관이 입국 후에 추가 서류를 준비해서 depart of homeland security : u.s. cumstoms and border protection 으로 한 달 후에 오라고 하고서는, 제 여권과 아이디를 가져갔습니다. 입국폼에는 paroled라고 돼있습니다. 212(a)(7)(A)(i) act 상 진짜 학생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돼어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은 제가 본래 입국했을 때, 6개월만 체류한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있었다고 장기체류의 가능성이 보이며,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계속 일한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였으나, 결국 다 밝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준비해오라는 서류는 school records and transcripts 와 all relevant finacial records for admission as an F-1 student 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어학원에서 2년 반 정도, vocational school에서 1년 정도, 신학대에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러나, 차후에 미국방문에 지장이 될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기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chool records 와 transcripts 중 school records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또 이것은 학교측에 요구하면 무료로 떼어주는지요? 제가 다닌 학교 중에서는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도 그 전에 경험했어서 입니다. 그리고 학교중에는 4년 전에 다닌 학교도 있고, 타주에 있는 학교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all relevant finacial records for admission as an F-1 student 란 어떤 것을 준비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4년 반간 자금 출처를 다 밝힌다는 것이 쉽지 않는 데요.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 것일까요? 현지에서 돈을 벌었다는 것을 계속 의심했으므로, 그런 것은 당연히 안되고, 주로 부족한 경비는 한국에서 송금을 받기 보다는 한국에서 만든 가족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카드 내역서를 보여주면되나요?

3.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2월 26일날 개강했으며, 저는 캐나다를 갔다가 31일 날 귀국했습니다. 주말이 끼어 있고, 실제로 첫주간은 수강신청 변경 기간에 해당합니다. 제가 현재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중이여서, 정리기간동안 기간이 필요하기에 일단 학교에 등록은 해둔 상태인데요. 만약 제가 학교측에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grace period는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머물 수 있는 것인가요? 또 이런 것을 homeland security에 가서 말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되는지요?

4. 입국심사관이 작성해서 준 저와의 인터뷰 내용을 간략히 적은 것에 이니셜과 싸인을 하고 나왔는데요. 그 당시는 오랜 시간에 시달리고, 또 서류를 작성한 후에는 바로 내보내 버려서 제대로 읽을 수 가 없었습니다. 차후에 천천히 읽어보니, 제가 대답한 내용과 달리 조금 자기들 의도대로 적혀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물론 일했다는 내용등에는 아니다. 라고 작성돼 있지만, 좀 다른 내용에 있어서 약간 내용이 변질돼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많이 될까요?

학교도 성실하게 출석했고, 위반을 한 내용도 없는데, 귀국 후에 미국 방문을 못하게 되는 부당한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꼭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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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3/2015 8:02:55 AM
안녕하세요

1) 각 학교측마다 요구하는 비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측에 연락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F1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학교등록금 및 생활비를 포함한 재정적 능력이 있으셔야 하는데, 그에 대한 자료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금을 받으셨거나 가족 카드를 사용하셨다면, 그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하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학교 프록그램을 끝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 Grace Period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위를 취득한 후에는 60일의 Grace Period 가 주어지지만, 학위취득과정중 그만두는 경우, Grace Period 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4) 결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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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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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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