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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비자 변경과 그에 따른 Visa Stamp 처리

지역New Jersey 아이디j**li**** 공감0
조회1,490 작성일5/9/2022 11:08:11 AM

안녕하세요,

F1으로 공부를 하고, 작년말 F1체류자격이 만료가 되면서 배우자 H1B의 dependent H4로 변경해서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여권에는 만료된 F1 Visa stamp만 있고 2019이후 출국기록 없습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이번에 PostDoc에 합격(전공은 2년룰에 적용받지않습니다) 하여 J1 비자로 채용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여름(7월)에 한국 방문 시, J1으로 비자 신청 하여 stamp을 받아오려고 하는데 문제될 점이 있는지요? (현재는 인터뷰 면제기간이므로 서류만 제출할 예정)

그리고 J1비자로 미국 입국시 주의사항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반하는 아이들은 H4인데, 아이들 Visa stamp 받는대는 문제가 없는지요? (아이들도 만 14세미만으로 서류만 제출할 예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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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10/2022 9:26:28 AM

미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신분변경하셨고, 신분을 위반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비자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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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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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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