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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CPT limit

지역California 아이디w**ud048**** 공감0
조회1,500 작성일5/5/2022 1:34:43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 OPT 를 받기 위해서는 CPT를 12 개월 이상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졸업 전까지 12 weeks 씩 4번 인턴을 하려 했고,

학교 국제학생처에 12 주씩 4번 = 48주 인턴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 한 결과,

명시되어 있는 12개월의 기준이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11개월 이상, 즉 인턴을 4번 가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 여러 다른 국제 학생처쪽에서는 12개월을 365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일 수를 넘지 않으면 여전히 OPT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8주는 정확히 일 수로 계산하면 12개월이 아니기에,

4번 인턴십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정확한 답변을 알고 계실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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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6/2022 9:20:04 AM

DSO가 추천하지 않는 것이 이유가 있다고 가정하면, SEVIS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언에 따르시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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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5/7/2022 8:07:03 PM
대학원다니면서 cpt를 신청해서 일을 한적이 있어요. 학교에 제출해야하는 cpt양식에도 max 365 days라고 적혀있었고, 대학교/대학원 학교 재학중인 총 기간동안 12개월만 cpt를 사용하면 opt에 영향 끼치지 않아요. 그리고 재학기간내에 12개월을 사용가능한거지 쭉 이어서 사용할 필요는 없구여. 위에 말씀하신 12주씩 4회 사용하는게 날짜를 세어보았을때 365일 이내이면 opt에 문제가 없어요.
간혹보면 학교 DSO가 모든걸 다 아는건 아니에요....경험/경력 무시 못하죠 이 직업도...
제 대학원 졸업 마지막학기엔 기존직원이 트레이닝 받으면서 일하던 DSO가 나가고 새로운 DSO 가 배정되었는데, 오히려 일처리할때 저한테 물어봐가면서 하더라구요....이거 맞지? 이거 맞는거 같아, 그치? 이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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