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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취득 후, 임금 조정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u**cho**** 공감0
조회1,704 작성일1/3/2020 5:59:59 PM

영주권을 취득한 지 1년 3개월 지났습니다.

영주권 신청 절차였던 노동청의 노동허가 적정 임금액으로 영주권 취득 후 지금까지 월급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 월급 수준보다 낮게 받아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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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3/2020 8:27:57 PM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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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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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6/2020 2:13:2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 임금을 적게 받아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이상 일하시거나, 이전시에도 '타당한 사유' 관련하여서 서류들을 시민권 신청에 대비하셔서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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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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