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한 지 1년 3개월 지났습니다.
영주권 신청 절차였던 노동청의 노동허가 적정 임금액으로 영주권 취득 후 지금까지 월급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 월급 수준보다 낮게 받아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 임금을 적게 받아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이상 일하시거나, 이전시에도 '타당한 사유' 관련하여서 서류들을 시민권 신청에 대비하셔서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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