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하시면 처음부터 남편의 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는 제출하는 곳에 따라 6개월 미만인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아직 기간이 오래 된 것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변호사님들 중에는 가능하면 발급한지 1년 미만인 것으로 하라고 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영사관이 멀어서 발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과 번역 공증을 해서 님의 집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아포스티유가 무엇인지,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과 번역 공증에 대한 안내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ASK미국 서보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