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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서류중

지역Iowa 아이디d**andu**** 공감0
조회1,565 작성일1/2/2020 10:00:58 AM

안녕하세요

새해 복많이받으세요.

결혼을통해 영주권신청을하려하는데

1)이름을 남편성으로 처음부터 신청을할수있는지요?

2)그리고 번역이 필요한 한국서류(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등)는

 발급받은지 몇년이된것도 제출해도되는지요?

 한국영사관가기가 어려운곳에살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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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2020 3:24:13 PM

1. 원하시면 처음부터 남편의 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는 제출하는 곳에 따라 6개월 미만인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아직 기간이 오래 된 것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변호사님들 중에는 가능하면 발급한지 1년 미만인 것으로 하라고 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영사관이 멀어서 발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과 번역 공증을 해서 님의 집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아포스티유가 무엇인지,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과 번역 공증에 대한 안내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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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6/2020 2:03:27 PM

안녕하세요


1) 결혼하시면서 성을 남편분 성으로 변경신청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영사관에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1년이 지나지 않은것을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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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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