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저의 30대 조카가 한국에서 방문자로 와서 미국 거주 시민권자 여성과 결혼을 하려합니다. 결혼식 한 후에 혼인신고하고 다시 한국 나가서 이민비자 받고 들어오려 하는데 그렇게 해도 이민법상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두 사람 다 초혼입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1/16/2020 5:13:03 AM
결혼식을 위해 미국에 방문비자 혹은 무비자로 오는것도, 이후 출국하시어 비자를 받고 오시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애초에 결혼식만하고 출국할 의사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