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폰서나 초청인의 재산으로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방법또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수입으로 증명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이민국에서 경우에 따라서 새로 제출한 세금보고르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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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