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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질문14814 (가족 이민 스폰서)답변중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l**123hyu**** 공감0
조회711 작성일12/28/2019 12:28:03 PM
번호 14814 질문에 답변 주신 신중식 변호사님께..

*스폰서없이 수속가능하시다고 하셨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차후 스폰서 서류내라고 할때 자신이 없어서요 ,스폰서 구하는게.....

*스폰서 자격은 직업에 상관 없이 무조건 빈곤선 125% 수입만 증명하면 되는건지요?
가능할거 같은 스폰서가 현재 레스토랑 바에서 일하는데 2018년 택스 인컴은 무난할거 같습니다.

*올해도 거의 다갔는데 1월초 W-2받기전까지 영주권 서류 접수한다면
택스서류는 2018년꺼 제출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2019년꺼 내야하나요?

답변 감사드리며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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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9/2019 7:49:54 AM
안녕하세요

1) 스폰서나 초청인의 재산으로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방법또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수입으로 증명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이민국에서 경우에 따라서 새로 제출한 세금보고르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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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9/2019 2:18:35 PM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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