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을 받으시기 전이시라면 follow to join 이 아니라, (혼인 후) 단순히 "동반가족"으로 (남편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영주권을 이미 (부인께서) 받으신 상태에서 follow to join 하게 되는 것입니다.
2.남자친구가 제가 있는곳으로 이주하고 여기서 새로운 어학원을 다니면되나요?
- F1 신분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3.미국에서 현재신분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 신분과 혼인신고는 서로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4.진행이 가능하다면 남자친구도 콤보카드를 받을 수 있나요?
-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게 되면 콤보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