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추방유예기사는 꽤 열심히 여러번 읽었는데, 장애인에 관한 조항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어느 한기사에서 뭐라고 했는 지, 그리고 알고싶은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w**tboy11**** 님 답변
답변일12/26/2012 6:45:44 PM
첫째 어린시절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마친 불체 청소년들이 확실한 구제대상이다.
이번 새 추방유예대상에서는 드림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에 꼭 맞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린시절 불체 부모를 따라 미국에 도착해 수년을 거주해왔고 고등학교 등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가장 확실 하게 추방을 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에서 거주해온 기간을 보게 되는데 오래 거주해올수록 유리해 진다.
몇 년이상 거주해온 사람들이 추방유예될 것이라는 규정은 없으나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불법체류자들은 일단 구제대상 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노년층은 추방을 유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새 지침에는 규정돼 있다.
넷째 불법체류 신분일 지라도 임신한 임산부, 환자, 장애인들은 추방을 유예받게 되고 노인들이나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다섯째 또 불법이민자가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군 가족일 경우 추방을 유예받게 된다.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추방 케이스 30만건에 해당된 사람들이 우선 재심사를 받아 형사범죄 전력자가 아니고 새 구제대상으로 확인되면 케이스가 종료되고 추방유예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추방유예조치를 받는 사람들은 워크퍼밋카드를 신청할수 있게 되는데 이를 발급받으면 취업해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제가 읽은 기사중 일부 발췌해왔습니다. 제가 여쭤본 사항은 넷째 라고 쓰여져있는 항목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싶어 질문 드립니다.
n**da909**** 님 답변
답변일12/26/2012 10:03:16 PM
지금 청소년들에게 해당되는 추방 유예가 아니고, 추방재판에 이비 회부중인 사람들중에 그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유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들 추방유예 이전에 나온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추방에 회부된 사람들중에 그렇게 유예를 받은 사람들은 무척 드물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