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병역연기를 받으려면 , 법적 병역연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노동허가서가 병역연연기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영주권은 연기사유 뿐만아니라 면제사유가 됩니다.
c**psti**** 님 답변
답변일12/26/2012 7:52:59 AM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이 올해 중순 이후에나 나올텐데, 저의 병역은 12월 31일에 소멸됩니다. 물론 한국에는 나갈 상황이 못되구요. 나이도 차서 학교로 연기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 시민권 딸때까지 못나갈까요?
asi**** 님 답변
답변일12/26/2012 1:10:35 PM
정확한 법적 조언은, 병무청 1588-9090 > 2번 (병무민원상담) 에 하십시요.
asi**** 님 답변
답변일12/26/2012 1:19:12 PM
요즘 현역병 복무기간이 21개월밖에 안 되는 데, 웬만하면 병역기피하지 않도록 하세요. 물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합법적으로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사람이야 할수 없지만, 뭐 나름 사정이야 있겟지요. 하지만 군대는 모든 사정을 덮고 일단 갔다오는 겁니다. 내가 군대갔을 때 보니, 갓 결혼한 신랑- 임신한 아내 홀로두고 서른이 다되어 늦게 입대한 녀석 등 많은 사연들이 있더군요. 인생 그런거지. 정 군대 가기 싫으면, 늙을 때까지, 한국은 잊고 사십시요.
c**psti**** 님 답변
답변일12/26/2012 3:47:45 PM
불가피하게 이곳에서 status 를 연기하지못하여 지금 한국에 들어가면 미국을 못들어오게됩니다. 한순간에 실수때문에 이렇게 되버렸는데요. 물론 병역을 마치고 미국에 다시 입국 할수있다면야 하겠습니다만 한국에 가면 미국에 못오니 이렇게 있네요..
pol**** 님 답변
답변일12/26/2012 5:12:12 PM
영주권이 진행중이라면 병무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시민권을 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워낙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현재 님이 쓴 글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주권자들도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병역의무를 치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