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6개월 방문 기간이 만료되되기전에 이민국에 방문 연장 신청서(Form I-539)를 제출하여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데, 보통 연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입니다.
한번 연장받은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번 다시 연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방문기간을 연장할 때는 연장 사유를 밝히는 증명 서류를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방문 연장 신청 기간은 방문 기간 만료 45일 전에 하는 것이 이민국 권장사항입니다. 이보다 너무 일찍 신청하는 것은 연장신청으로선 설득력이 거의 없으며 이보다 너무 늦게 신청하는 것은 심사 시간의 부족을 이유로 들어 이민국에서 권장하지 않는 범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장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무조건 케이스를 거절(Denial)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장사항을 지키는 것이 통과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점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상식입니다.
준비서류로는 여권면,비자면,I-94,은행잔고증명,귀국항공권,연장사유를 증명할수있는 서류,연장받은후 귀국을 증명할 서류등 입니다. 방문비자 체류기간 연장시 은행잔고는 연장받은 기간동안 충분히 쓸수있는 금액이여야 합니다. 연장 신청 수속기간은 약 3~6개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