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I-20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시면서 학교에 제대로 출석하고 계신 경우에는 학생신분을 유지하신 게 됩니다. 추방 유예 신청은 올 6월 15일 기점으로 불법 체류자가 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학업을 잘 마치시고 취업이민이나 가족 이민등 다른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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